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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주식 양도소득세의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완전 분석

by 김씨네가족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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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궁금해 하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금투세 폐지로 인해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관계없이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50만원 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를들어 2024년 동안 1,000만원의 판매 수익이 생겼다면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https://kingoffund.tistory.com/49

 

양도소득세.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완벽 비교

안녕하세요~ 2024년이 한 달도 안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오늘은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특

kingoffund.tistory.com

 

이 부분은 많이들 아실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입선출법 적용 증권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이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선입선출법을 선택했는데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주식을 판매 시 우선 판매되는 것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예시는 이동평균법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시나리오 예시_중앙일보


이동평균법 적용 증권사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증권, 토스증권,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이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였는데요.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평균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_픽사베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의 적용 사례

 

*예시

A주식을 100만 원에 2주, 150만 원에 2주, 200만 원에 2주 총 6주를 샀습니다.

총 매수 금액은 900만 원이고, 평균 매수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이후 주식이 상승하여 1주에 300만 원이 되었고 이때 2주를 판매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적용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제일 처음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팔게 되기 때문에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이 판매됩니다.

즉, 100만 원에 매수한 2주를 주당 300만 원에 매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은 40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2주)-(100만 원 ×2주)=400만 원(수익)

400만 원(수익)-250만 원(공제)=150만 원

150만 원*0.22(22%의 양도소득세율)=33만 원(양도소득세)

 

이 경우 최종적으로 33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선입선출법_픽사베이

*이동평균법 적용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게 되면 주식의 평균 매수 가격이 반영되어 계산이 바뀌게 됩니다.

150만 원에 매수한 2주를 3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어 수익은 30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2주)-(150만 원×2주)=300만 원

300만 원(수익)-250만 원(공제)=50만 원

50만 원×0.22(22%의 양도소득세율)=11만 원(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은 최종 11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으로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증권사들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_픽사베이

 


결론

 

그렇다면 이 방식의 차이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현재 여러 개의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방식이 겹치지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완벽비교_픽사베이

우선 제 투자방식을 말씀드리자면 기간은 단기(1~3개월), 장기(1년 이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도 소수점이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게 있고요.

반대로 한번 구매 후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단기매매의 경우 선입선출법이 유리할 수 있고요.

장기 보유 주식은 이동평균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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